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을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씨에게도 전달해 의견을 들으라고 하셔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최씨가 연설문 등을 미리 열람했지만 이는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차원이었고 직접 문건을 수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에서 박 대통령 및 최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다수 확보했다. 이 파일 중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전달하라"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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