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강사, 이투스교육에 126억원 손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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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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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입시학원가의 스타 강사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타 업체로의 무단 이적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피해 업체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 박우종 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수능 수학영역 강사 우모(예명 삽자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씨는 이투스교육에 약 12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원 강사의 무단 계약 파기 및 돌연 경쟁사 이적과 관련해 피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우 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투스교육과 전속 강사계약을 체결했으나 2015년 5월 28일 현현교육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인 ‘스카이에듀’에서 강의하겠다며 이투스교육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스카이에듀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다.

법원은 "그는 이투스교육과 계약시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나,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업체 소속 강사들을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한 취지의 게시물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라며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전속계약 제19조등에 따라 이투스교육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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