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당뇨환자 소모품 건강보험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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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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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앞으로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1회용 소모품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과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방안’을 보고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항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제까지 희귀질환은 진단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전했기 때문에 ‘극희귀질환’ 및 ‘진단 불분명 희귀질환’은 특례에서 제외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대상에 지정돼 약 6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환자(5만명)이던 급여대상이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확대된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 당뇨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소모품 항목도 혈당 검사지(개당 300원, 하루 4개)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 등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구매 기준금액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맞춤 교정용신발 금액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의안 기준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했다.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 지원, 장애인보조기 기준금액 인상 등 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했다.

차등수가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문제로 지적된 '3분 진료'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네의원에서 의사 1명이 하루에 75명 이상을 진찰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의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깎는 제도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급 이상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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