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건의안 등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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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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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16일 대부도의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22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신성철)과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은경) 등 관련 건의안 2건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부도 도서·벽지 지정 제외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부도는 시 중심가에서 40km이상 떨어져 있는 문화·교육적 소외지역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대부도를 제외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시행규칙의 벽지 지역에서도 대부도가 제외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도 학교 교사에 대한 격무부서 가점 부여 기준 마련과 대부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감면 조정, 농어촌 특별전형 가이드라인 변경을 촉구했다.

또 박은경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1년 넘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학생 구조와 보호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 교사가 산재보험 대상자라는 이유 등 관행적 법 해석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국가인권위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의 차별 시정 권고 등 다양한 사례를 볼 때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자격이 사실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해 교사로서의 사명·직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교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2건을 비롯한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채택한 건의안은 경기도교육청과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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