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앞두고 지역 정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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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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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의 항소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익산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 시장에게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상고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형량보다는 법리 심리만 하기에 2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29일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익산지역 정치권이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기 때문에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익산지역 정치권은 지난 1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1심 형량으로 미뤄 짐작할 때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시장 1심 선고 이후 재보선을 겨냥한 후보군들의 물밑 움직임이 상당수 포착됐고, 온갖 유언비어도 난무했다.
 

▲지난 1월 30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시장은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시켜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지난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와 같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시장은 1988년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13차례나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 나선 끝에 12전 13기로 꿈을 이룬 '오뚝이 정치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당시 이한수 시장을 0.6%에 불과한 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북지역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혔다.

선거에서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갖 산전수전을 겪어온 뚝심의 박 시장이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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