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 국민 지갑 털어 채우겠다는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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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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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은 노조를 앞세운 공무원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적연금강화’라는 명목아래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결과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낸 기여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위해 일반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올라 기여한 것보다 많이 받는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세대가 온갖 부담을 떠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공무원집단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국민의 의사에 반한 여야합의는 무효이므로 국회는 절대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되며,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입법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측은 “공무원연금 기수급자가 일반 국민보다 훨씬 잘살고 있는데 가난한 국민의 세금으로 부유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이 현재 공무원연금의 정확한 실상”이라며 “이는 명백히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 바로 쓰기 납세자 운동이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라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의 인구 구성이 크게 줄고 국민연금 보험료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각종 간접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득의 원천인 재산은 노인들이 훨씬 많은데 미래세대에만 공동체의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세대 간 소득재분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기여금보다 더 많이 받는 현행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실업률이 낮고 인구가 ‘피리미드형’이던 20세기에는 가능했지만 21세기에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제도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30대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 기여금대비 6배 이상의 연금을 50년 넘게 받는 분, 월 평균 558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1만1383쌍의 부부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의 풍요로움은 폐지를 줍다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노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층서민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스웨덴 등의 선진국은 이런 이유로 실질소득과 물가, 부양비 등에 따라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근본적인 개혁을 했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연금개혁은커녕, 다가올 선거를 의식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항구화 해주는 짓을 해놓고 ‘개혁’이라고 갖다 붙이는 정치권을 대다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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