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핵폭탄'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국회의원 비례대표 수 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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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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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30일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결로,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 조정’ 작업에 따른 계산에 분주하다. 헌재가 이번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라고 입법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전국 62곳으로 확인됐다.[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30일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결로, 여야 정치권은 ‘선거구 조정’ 작업에 따른 계산에 분주하다.

헌재가 이번 판결로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라고 입법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전국 62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재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즉각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선거구 조정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 6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 선거구 조정을 마치면 된다.

국회 산하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들이 마련한 선거구획정위안을 참고해 여야 정치권이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선거구를 최종 확정한다.

현재로선 향후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부터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결국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에 비례대표수를 줄이면 인구편차의 기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10명만 비례대표를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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