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누명’ 뒤집어쓴 재미교포…25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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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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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 누명 벗은 재미교포[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친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써 종신형을 선고 받은 한 재미교포가 무려 2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다.

SBS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는 11일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한탁 씨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25년 전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큰 딸과 함께 수양관에 갔다가 화재 사고를 당하게 됐다. 이 사고로 딸은 사망했고 이 씨는 방화범이자 살해범으로 몰리게 됐다. 이 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애썼지만 변호사의 잘못된 변론과 백인 사회에서의 인종차별로 인해 무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 씨는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했고 언론과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25년 만에 친딸 살해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이 씨를 기소한 몬로카운티 검찰은 117일 내에 이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재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씨가 누명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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