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표시·광고 속이면 2년 이하 징역…친환경 허위 제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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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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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부당한 친환경 표시·광고 제재…8일부터 입법 예고

  • '표시·광고 법' 공정위와 협의…환경분야만 가져와

[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부당한 친환경 표시·광고 유형에 대해서는 환경당국에 제재를 받게 된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거짓·허위 광고표시가 적발될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을 담은 고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중 환경 관련 분야만 별도의 단속권을 갖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유형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처벌 대상이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제조업자 등의 제품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최대·최고·최초·유일 등)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비방적인 표시·광고의 경우는 다른 제조업자 등의 제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불리한 사실만을 부각시켜 비방한 유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요청, 검증 및 제재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실증대상과 방법(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녹색관련 표시 제품 현황을 보면 46%가 허위·과장 표현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하고 있다. 이 외에도 2% 미만의 친환경 성분을 함유하고도 100%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실증 지침’을 마련해 오는 9월 법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더욱이 국가가 공인하는 환경마크가 제품의 친환경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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