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상·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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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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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도내 소재 8개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서 접수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275억원과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된 통영지역의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25억원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도내 소재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 마산, 진주, 김해, 통영, 사천, 거제, 양산)에서 상반기에 배정한 자금(15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우선순위별로 접수를 받는다.

일반자금 1순위 대상자는 도민무료창업강좌·맞춤형여성창업강좌 수료자와 골목슈퍼코디네이터 컨설팅 참여자로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순위는 중기청 주관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실전창업스쿨 교육 수료자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업교육 이수자로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3순위는 창업자(6개월 이내) 중 신규 자금 신청자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순위 외 일반접수는 3월 10일부터 자금소진까지 접수 가능하다.

특별자금 우선순위는 일반자금과 동일하며 다만 접수기간에 있어 1·2순위는 21일부터 27일까지이고, 3순위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순위 외 일반접수는 3월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일반자금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특별자금은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연장 시작일(2014년 1월 25일) 이전부터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통영시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영시 지역 신청자는 일반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 란에 게재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기업지원단(055-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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