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사기대출 3000억원 누구의 손해로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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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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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KT 자회사 KT ENS의 3000억원대 대출 사기와 관련해 문제의 매출 채권이 KT ENS 재무제표에 올라있는지 여부가 회사 및 은행ㆍ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사건 관련 책임 소지를 가를 전망이다. 만약 장부에 가공 매출채권 내역이 명시됐다면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 및 금융당국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2800억 '가상매출채권' 장부에 있나?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 ENS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200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KT ENS에서 협력사에 매출채권을 발행했다면 정상적으로는 KT ENS의 매입채무로 잡히게된다.

2008년 688억원이었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2009년 806억원, 2010년 956억원, 2011년 1167억원, 2012년 1439억원, 2013년 3분기 누적 702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재무제표 상 나타난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안에 가공된 매출채권에 의한 매입채무가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다.

KT ENS 측은 가상 매출채권과 관련해 회사에선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매입채무로도 올라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T ENS 관계자는 "가상 매출채권에서 이용된 것은 종이 세금계산서"라며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2011년부터 법인거래에서 사용 자체를 하지 않아 장부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법인 사업자간 투명한 거래를 위해 법인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시킨 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다.

하지만 KT ENS 간부가 매출채권을 위조한 시점은 2008년부터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제공된 가공 매출채권이 KT ENS 재무제표에 올라있지 않다는 점만 파악했을 뿐 다른 매출채권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에 제공된 매출채권이 허위 임을 파악했을 뿐 은행에 제공된 매출채권과 관련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KT ENS 장부에 매출채권 내역이 올라있다면 그것은 더이상 가상 매출채권이 아닌 진짜 존재하는 매출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KT ENS 관련 대출 사기 규모는 3개 은행에서 총 2000억원, 14개 저축은행에서 총 800억원이다.

◆회계법인 감사 및 금융당국 감시 소홀 문제될까?
만약 KT ENS 매입채무로 가상 매출채권이 잡혀있다면 회사 측의 책임 회피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KT ENS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안진회계법인과 회계법인 감시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회계법인은 연말 자산부채에 대해 실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KT ENS 매입채무로 가상 매출채권을 넣었지만 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부실 감사를 실시한 셈이다.

A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자산부채 실사를 할 땐 모든 자산부채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숫자상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해 감사를 하게 된다"며 "회사가 의도적으로 속여 자료를 내거나 자료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허위 매출채권을 잡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관계자는 "만약 회계감사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관련 내용이 회계감독국 쪽으로 넘어올 것"이라며 "아직까진 가상 매출채권이 KT ENS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회계법인이 몇 년째 가상매출채권을 가공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무관청인 금융당국 역시 그런 회계법인에 무한 신뢰를 줬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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