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합동점검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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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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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8~15일 터미널, 대형백화점, 대형아파트 단지 등 5개 권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점검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나 정비 중인 자동차, 청소차, 냉동·냉장차 등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

점검지역은 △강서공항터미널, 김포공항역, 롯데몰 등 서남권역 △영등포역, 롯데·신세계백화점 등 부도심권 △동서울터미널, 강변테크노마트 등 동북권역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사거리, 월드컵파크단지, 누리꿈스퀘어 등 서북권역 △강남고속터미널(호남선, 경부선),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등 동남권역 등이다.

시는 야간(오후 6~10시)과 새벽(오전 5~9시) 시간대 불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은 자동차 사용 연료별로 휘발유·가스 3분, 경유 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기온이 5℃ 미만(겨울)이거나, 25℃ 이상(여름)일 때는 냉·난방을 위해 10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양완수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발생이 줄어든다"며 "공회전 제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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