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1월 한성항공 제주도 활주로 착륙사고(사진=자료사진)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티웨이항공이 고객 목숨을 담보로‘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 of weight=MTOW)을 초과해 운항 한뒤 조작한 사례가 앞서 7년전에도 발생해 항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고에 대해 일벌 백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7년 유사한 항공사고 역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경영진들의 재발 방지를 시스템화 하지 않고 또 다시 사건을 은폐했던 만큼 이번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28일 티웨이항공(전, 한성항공)의 항공기가 제주도에 착륙하면서 균형을 잃고 공항 활주로에 추돌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68명의 승객과 화물 등을 무리하게 탑재해 운항하면서 항공기 착륙 과정에 항공기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집중되면서 착륙 사고가 났다.

◆국토해양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2006년 사고 당시 승객과 승무원 8명이 다쳐 제주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사건 이후 국토해양부는 수천만원의 벌금과 노선 감편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모두 마무리 했다.

또한 사건 당일 티웨이항공(전,한성항공)의 경영진은 영업운송본부에 지시해 최대이륙중량(MTOW)의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한편, 관련 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남은 서류는 모두 위,변조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전,한성항공) 운송부에 근무한 L씨는 “경영진의 압력에 따라 최대이륙중량(MTOW)를 묵인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를 속이기 위해 조종사에게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 며 “이번 사건도 국토해양부의 2006년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대이륙중량(MTOW) 조작 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난 현재도 제도 개선는 물론 당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결국,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은 '운항규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의 괌 사고이후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등급이 하향되면서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어 정부와 항공업계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안전운항규정’을 강화 했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항공안전의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사건, 은폐하고 정부에 허위보고한 경영진 책임져야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티웨이항공’의 경영진에 대한‘최대이륙중량(MTOW) 조작 사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이 2006년 최대이륙중량(MTOW) 사고를 알면서도 또 다시 2번째 ‘안전운항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영진은 이번 사건이 공익적 제보에 의해 밝혀지기 전까지 4개월 넘게 국토해양부를 속이고 또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은폐를 시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 이륙중량 초과는 찾아보기 힘들 사례이다”며“해당 항공사의 전 노선에 대해 최대 7일까지 운항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는 "항공안전을 책임 져야 할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회사내에 만연을 했는 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며 "지난 4개월 동안 해당 사건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는 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또 " 지난 3월의 정기주주총회를 2일 앞두고 무기 연기 한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번의 사태는 예견이 됐다" 며 " 지금 상태로 회사가 계속 된다면 대형 항공 사고도 예측 가능한 만큼 정기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경영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항공기 최대이륙중량(MTOW) 사건은 사실이다 ”며 “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 항공안전보안 관계자가 분석하는 티웨이 항공 법률 위반 사례>

국내 항공안전보안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경우 14일 이상의 운항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 항공법 제281조의 4항에 관련 ..항공기의 최대 이륙중량을 초과하여 운항 할 경우 (7일간의 운항정지=)

2. 항공법 제153조 제 1항에 관련..업무에 관한 서류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할 경우 (7일간 일부 운항정지=)

3. 지난 2006년에 이어 2 차례 중대 위반으로 스트라이크제 도입 (28일 이상 정기가능=)



<'티웨이항공 이륙중량 초과 및 정기총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5월3일 '티웨이항공, 승객 목숨 담보로 돈벌이', 5월7일 '티웨이항공, 또 이륙중량 조작..7년 전 사고 잊었나', 5월8일 '티웨이항공 함철호 사장 등 경영진, 최대이륙중량 조작 사건 고의적?, ' 7월16일 '티웨이항공 관리인-현 CEO, 정기주주총회 두 차례 무산시켜', 제목의 기사에서 티웨이항공의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항공기 최대 이륙중량 초과 사건을 은폐하고 해당 사건으로 중징계가 예상되자 정기 주주총회를 연기한 의혹이 있으며, 7년 전 한성항공 시절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7년 전 발생한 한성항공의 제주도 불시착 사고는 조종사 과실에 의한 것으로 최대 이륙중량 초과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이륙중량 초과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행양부 조사가 진행되어 개선권고 지시가 내려졌으며 경영진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고, 정기 주주총회는 '3자 앞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주주총회 개최를 연기해달라'는 토마토저축은행 관리인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티웨이항공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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