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보행자와 버스 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보행사고 예방 AI-CCTV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버스 승·하차 승객과 보행자, 주변 차량이 뒤섞이는 승강장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AI 기술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남부시장 승강장 △명주골네거리·대자인병원 승강장 등 2곳이다.
설치되는 AI-CCTV는 승강장 주변을 도로 구역, 연석 인근 구역, 승강장 내부 안전 구역으로 나눠 보행자의 위치를 감지한다. 보행자가 도로나 연석 인근 위험 구역에 서 있으면 음성 안내를 통해 승강장 내부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이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말까지 대상 승강장의 AI-CCTV 설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CCTV 설치와 도입 효과 분석을 맡고, 시는 승강장 관련 정보 제공과 시설 설치 협조 등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설치 이후 양 기관은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행자 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승강장 안전관리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운전자 차량 27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시속 15㎞ 이하로 주행하거나 후진할 때 급가속 페달 작동이 제한된다.
또 주행 도로의 규정 속도나 4000rpm을 넘어서면 과속을 제한하는 기능도 있어 급발진성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설치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본인 명의의 2016년식 이후 비영업용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시민이다. 해당 차량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해당 장치를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장착·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25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84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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