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21일간 동해·포항 광역VTS 관제구역 집중단속…음주운항·속도위반 등 항행안전 저해 행위 겨냥

  • 19~25일 단속 예고 뒤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본격 단속…관제 지시 불이행 시 최대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동해광역VTS 관제 모습 사진동해해경청
동해광역VTS 관제 모습. [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선박이다.
 
해경은 단속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은 단속을 예고하는 기간으로 두고, 선박 운항자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스스로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유도한다. 이어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은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동해해경청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행위는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네 가지 유형이다. 관제 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 의무 위반, 음주운항, 제한 속도 위반이 해당한다. 모두 선박 충돌이나 좌초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다. 특히 관제통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으면 관제센터의 위험 경고나 항로 변경 지시를 놓칠 수 있고, 음주운항은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해상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제 신고 절차를 어기거나 관제통신 청취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이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관제구역의 확대다. 동해·포항 광역VTS는 지난 10월 1일부터 기존 항만 중심의 VTS에서 광역VTS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관제구역이 이전보다 넓어진 만큼, 과거에는 관제 대상이 아니었던 해역을 오가던 선박도 새로 관제를 받게 될 수 있다. 해경은 선박 운항자들이 달라진 관제 체계에 각별히 유의해 항행안전 관련 법령과 관제 지시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를 유발해 인명 및 오염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선박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상 사고는 인명 피해뿐 아니라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으로 이어져 어업과 연안 지역 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보다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집중단속이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을 다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한편, 확대 운영에 들어간 동해·포항 광역VTS의 이번 집중단속이 해상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선박 운항자들의 법령 준수 의식이 얼마나 높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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