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 원룸 33곳 빌려 성매매 알선…일당 8명 검거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개 호실을 빌려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40여일간 성매매 약 2800건을 알선해 5억7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의 업주 3명과 공범인 이른바 '바지사장'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총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500만원도 압수했다.

이들에게는 영업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광고·알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오는 20일 공소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에서 타인 명의로 원룸 등 33개 호실을 임차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두 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업체는 40여일간 약 2800건의 성매매를 알선해 5억74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주택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수개월간 성매매가 이뤄진 호실을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업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파악했다. 이후 잠복 수사를 벌여 업주와 공범, 성매매 피의자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달리 일선 경찰서에는 성매매·풍속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약 300일간 수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성매매 광고와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월세 수백만원에 달하는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 응대가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걸러내기 위해 예약자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했다. 이후 인증 정보를 업체 간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고객을 선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은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유흥주점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성매매 범죄 발생 비율이 높다”며 “특히 해당 주택가는 인근 학군과 학원으로 인해 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성매매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성매매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영업 성매매 알선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단순 성매매 알선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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