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제대로 안 차렸다고 아내 폭행한 70대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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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1일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76)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막으려는 B씨의 양쪽 팔 부위도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A씨에게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돼 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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