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460곳에 달하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자는 총 460곳(민간 261곳·공공 199곳)이며, 소속 조합원 수는 총 18만5천235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요구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238곳(51.7%)은 교섭요구 이후 노조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멈춰 선 상태다.
노동부는 노조 측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을 우선 진행하며 남은 사업장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거나, 공공 부문의 경우 돌봄·생활폐기물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등이 진행 중이어서 자체적으로 노동위 절차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절차가 진행 중인 222곳(48.3%)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중 171곳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42곳(30.9%)이 본단계에 진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상견례 등 본교섭이 81곳, 실무교섭이 61곳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 후 결정서 미송달(27곳),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12곳), 교섭 공고 미실시(29곳), 재심 신청(3곳) 등 각종 법적 갈등과 절차적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더딘 속도 속에서도 실제 교섭이 완전히 타결 된 곳은 지금까지 단 3곳에 그쳤다.
첫 타결 사례는 지난달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맺으며 나왔다. 이어 건설 폐기물 처리 기업 ㈜한강이앰피가 중견기업 중 처음으로 하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원·하청 교섭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호 타결 사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지도하고, 노사 간 교섭이 촉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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