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산안법령 473건 위반…189건 사법처리·과태료 5억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6월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이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난 6월 4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47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 관련 위반만 91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과 대전R&D캠퍼스를 특별감독한 결과 총 47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1일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데 따라 실시됐다. 사고 직후 노동부는 본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후 사고를 계기로 노동부·방위사업청·소방청 등은 6월 15일부터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제조·저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도 착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가 개별 사업장 감독을 넘어 방산업계 화재·폭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된 셈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폭발·화재와 위험물질 누출 관련 안전조치, 유해물질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사항 가운데 18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184건이다. 이 중 폭발·화재 관련 위반이 46건, 위험물질·누출 관련 위반이 45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폭발·화재 분야에서는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경유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위험물질·누출 분야에서는 과압 가능성이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 취급시설에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추락과 끼임, 감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도 5건 확인됐다.

과태료 대상 가운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위반은 56건으로 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27건으로 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4건으로 290만원이 부과된다.

PSM 미이행도 102건 확인됐다.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과 설비 온도에 따른 인터록 설정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생산량과 신규채용이 늘었지만 안전보건 관리인력은 이에 맞춰 충분히 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2018년 추진연료 충전 중 폭발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추진제 관련 작업 중 폭발로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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