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5년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특검팀은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 권한을 내란에 동원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금과 출국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권력자의 위법 행위에도 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형의 무게는 직위의 높낮이가 아니라 직위가 갖는 특성과 내란 수행 업무의 성격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박 전 장관은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해 국가 형벌권을 내란의 도구로 내어줬다"고 지적했다.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가담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계엄이 실패하자 책임을 방어할 논리를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그날 밤 박 전 장관은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다"며 "이 땅에 다시는 박 전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내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고, 특검팀이 해당 부분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