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은행 문 닫아도 여기선 된다…이동·탄력점포 어디

  • 인천·김포 등 공항 탄력점포선 환전…대출 만기는 28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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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로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문을 닫은 가운데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마련된 탄력점포에서는 환전과 송금 등 일부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연휴 중 대출이나 카드대금 납부일이 돌아온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연휴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추석 연휴인 24~27일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2개 은행에서 이동점포 11곳과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한다. 탄력점포는 주로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마련돼 환전과 송금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 다만 점포별 영업일과 운영시간, 취급 업무가 다른 만큼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이라면 공항 내 은행 환전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영업점이 쉬는 연휴에도 일부 공항 탄력점포가 문을 열기 때문이다.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 이동점포 상당수는 귀성객이 몰리는 연휴 직전과 초반에 신권교환과 입·출금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연휴 중 금융회사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와도 연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만기가 24~27일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 결제일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원칙적으로 28일로 미뤄진다. 다만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다.

예금 만기가 연휴와 겹친 경우에도 연휴 기간의 이자를 포함해 28일 찾을 수 있다. 주택연금 역시 연휴 기간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지난 23일 미리 지급됐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도 달라진다. 통상 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예컨대 23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당초 25일이던 대금 수령일이 29일로 늦춰진다.

금융당국은 연휴 중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기업 간 결제 등 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외화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도 연휴에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거래은행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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