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업 신설…전용선 사용 원칙·기존 운반선도 허용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선박 연료 공급업이 공급 연료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고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전용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선박 연료의 공급업을 공급 연료의 종류에 따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과 '일반 선박 연료 공급업'으로 세분화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을 신설했다.

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업 등록 기준을 마련해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춘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전용 공급선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기존 운반선을 활용한 초기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선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메탄올과 암모니아는 각각 2028년, 2030년까지이며 액화천연가스(LNG)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부는 선박 연료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고려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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