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에는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부위원장이 동행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과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두 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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