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자진신고 감면 확대… 최대 5억원 포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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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담합 등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LH는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 우려와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신고를 가로막던 요소를 줄이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왔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한 ‘LH형 리니언시 제도’는 기존 담합 중심 제도에서 신고 대상 범위와 보상 체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LH는 국가계약법상 기존 입찰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입찰 과정 전반의 비리로 넓힌다.
 
이에 따라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사항에 대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고 보상도 강화된다. LH는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LH는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포상·보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보상금은 환수금의 최대 30%로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 사전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와 비리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LH는 이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 발주 물량 확대와 맞물려 입찰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 실효성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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