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리뷰, 이렇게 공개하세요"…공정위, 사용후기 정보공개 문답서 배포

  • 내달 22일부터 본격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과 게시기간, 평가 및 삭제 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사업자의 제도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용후기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도입됐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후기의 수집·처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대상에는 △사용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사용후기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사용후기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번 문답서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실제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답서에는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기'의 의미를 비롯해 사용후기 관련 정보의 공개 방법과 위치, 각각의 공개 항목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개 의무를 실제 사이버몰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예시 화면과 다양한 문구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자신의 사용후기 운영 방식에 맞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구매 결정에 참고하는 후기가 누가 작성한 것인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게시·평가되는지, 어떠한 경우 삭제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공개 의무에 맞춰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공정위는 법 시행일인 지난 7월 2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기간은 오는 10월 21일 종료되며 10월 22일부터 관련 법이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문답서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후기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제도가 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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