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광주 '임기일치제' 전남까지 확대한다

  • 조례안 만들어 입법예고 9월 2일까지 의견수렴

 
광주특별시가 임기일치제를 전남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가 '임기일치제'를 전남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똑같게 하는 ‘임기일치제’를 전남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최근 ‘광주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에만 적용하던 것을 전남까지 확대해 전남광주시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포괄한다.
 
옛 광주시 조례에 비해 일부 세부 규정은 다르다.
 
기존 조례가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단순히 ‘연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1년 단위 연임’을 명시해 최초 2년 뒤부터는 1년씩 연임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또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의무화하고 200명 이상은 2명, 200명 미만은 1명으로 정수를 통일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광주시가 2023년 도입한 임기일치제를 전남광주특별시 전체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통합 직전 광주시는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19곳 가운데 11곳이 시장과 임기를 맞췄지만 전라남도의 공사·출연기관 23곳은 도지사와 임기를 일치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이전부터 기존 광주·전남의 산하기관장 임기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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