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밤 12시로 끝난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하고 현금 환급이나 이월도 불가능해 지원 대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도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이달 31일 24시까지 모두 사용해 달라고 18일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이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잔액은 신청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후 카드사가 보내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을 통해서도 사용 금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 내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되고 현금 환급이나 이월도 불가능하다”며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에서 잔액을 미리 확인해 31일 밤 12시까지 모두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금액·사용기한·사용지역은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충남도 발표 내용은 충남도 도정뉴스와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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