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국회서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교사 교육활동 보호해야"

  •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앞두고 시도교육감·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

  • 도 교육감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피해는 학생"

사진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이어지면서 교사가 학생 지도보다 신고 위험을 먼저 우려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당한 교육행위까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장의 부담을 전달하고,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수사 절차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교육감과 국회의원,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권 보호를 개별 교사의 권익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을 교육 현장에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하고,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와 수업 운영에는 실질적인 면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악의적이거나 보복적인 신고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 개인이 다시 별도의 법적 대응을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가 장기간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 제출과 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연계하고, 혐의가 없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조기에 가려내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건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수사와 처벌 부담으로 남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시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동 요구안에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생활지도의 정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비됐지만, 교육계는 신고 접수만으로도 교원이 수사와 민원 대응, 심리적 부담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어 법률상 보호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려면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과 수사 종결 절차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초기 대응부터 법률·상담·의료 지원까지 연결하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신고 교원에게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최초 경찰 조사 변호사 동행, 민·형사 소송비용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해 개인이 수사와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해 왔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4년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한 뒤 전담·위촉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 교원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유를 제공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동행하는 원스톱 안전망을 강화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정당한 생활교육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워 교사들이 위축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넘어 교사가 교단에서 홀로 외롭게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정부와 국회도 교육 현장의 요구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법률지원과 심리회복, 수사 대응을 연계하고,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게 개정 법령과 사안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국회의 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현행 제도 안에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지역 단위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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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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