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온투업 스탁론 71% 급증…"차주별 한도 10억원 제한"

  • 당국, 16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증시 활황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의 스탁론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스탁론 신규 취급 규모를 제한하고 차주별 대출 한도도 설정해 특정 상품 쏠림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행정지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려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차주별 스탁론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정 차주나 스탁론 상품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은 온투업권 스탁론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지난해 말(5237억원)보다 71.5%(3745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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