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호우 시 공공공사 일시 중지…지체상금도 면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공사 일시 정지와 지체상금 면제 등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폭염과 호우로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폭염이나 호우가 지속돼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 중지해야 한다. 이 기간은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로 인정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시공업체의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이나 호우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준공기한을 넘겼더라도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폭염과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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