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5일 의회에서 SNS 차단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호주 공영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법률이 가능한 한 강력하고 모든 법적 이의 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SNS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돌봄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의학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주의 12~15세 청소년 40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계정 차단 조치 시행 3개월 이후에도 SNS를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대상자의 약 3분의 2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 등으로 나이가 많아 보이도록 촬영한 셀카를 활용해 인증을 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플랫폼은 안면인식 기반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를 쉽게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연령 확인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RMIT 대학의 리사 기븐는 AP통신에 "e세이프티가 플랫폼의 저항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집행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기업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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