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중소 알뜰폰사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중소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 종료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지급하는 도매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파사용료 인하 배경으로 알뜰폰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알뜰폰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로 오는 8월 이전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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