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20년→10년' 단축 추진…고의 분식회계 상장폐지 연계 검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고의적·중대 회계부정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장폐지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평균 20년에 달하는 감리 주기로는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위원회, 회계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 평균 20년에 달하는 현행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지 못하고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회계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적발의 적시성과 억지력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는 평균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주기로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회계감리 전담 부서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심사는 기존처럼 임의조사를 유지하되 감리 단계에서는 일부 강제 조사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은 감리 결과를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부정 위험도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 수준에 따라 심사 주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다만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으로 감리 주기를 한꺼번에 단축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시행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회계 심사·감리 주기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리 인력 확충과 감리수단 고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은 의미 있게 개선됐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후 적발 중심에서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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