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참전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 아주경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기획을 총 3회에 걸쳐 준비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6·25참전유공자는 2만5040명, 월남참전유공자는 15만9540명이 생존해있다. 참전유공자가 80~90대의 고령층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들에 대한 보훈 정책 강화는 시급한 문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보상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다.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3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보훈급여 자체보다 의료, 돌봄, 교육, 주거,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우선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장기요양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훈 보상복지는 상이보상금, 유족보상금, 제대군인연금, 중증장애에 관한 특별 월별 보상금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돼있다.
영국의 경우 현금보상보다 보편복지 내 우선권을 부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족과 가족 지원을 강화했다. 호주는 배우자 의료 지원 관련 전액 무상인 ‘골드 카드(Gold Card)’를 평생 발급하며, 모든 유족 수당은 비과세다.
우리 정부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수원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서 양로와 요양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을 통해 시설·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상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200여명을 대상으로 재가보훈실무관이 주 1~3회 방문, 건강과 가사 지원, 치매 예방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택 참전유공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신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10명, 2025년 108명이 혜택을 받았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2023년부터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너하우스’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20가구(7억원)의 주거를 개선했으며, 올해에는 3억원을 들여 1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해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에 대해 국가 주도로 발굴·등록하는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등록자 8만4000여명을 발굴, 참전유공자 등록 및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국립묘지 이장 등의 예우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예우를 다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배우자와 함께 안장되며,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탈영·제적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 공적 증서를 증정하는 한편, 장제보조비(20만원)를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보장’과 함께 ‘명예선양’에 관한 보훈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급여금은 보훈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지만,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생계 지원은 선진국의 5~8%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우 측면에서 참전유공자 등 보훈 가족에 대해 존경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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