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피해 소송' 피하려 했나…美 의회 로비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소재 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 본사 앞에 설치된 대형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멘로파크 소재 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 본사 앞에 설치된 대형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소송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법안 조항을 미국 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에 아동 피해 소송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다. KOSA는 온라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기능을 줄이고,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로이터가 확인한 입법 제안서에는 기업이 18세 미만 이용자의 안전이나 사생활 보호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각 주 법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문안이 담겼다. 로이터는 “이 내용이 반영되면 메타와 유튜브 등 주요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 피해 소송 수천 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메타는 당초 KOSA 통과에 반대했지만, 해당 문안이 반영될 경우 반대 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기존 소송을 없애거나 모든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청소년 온라인 안전에 대한 전국 단위 기준을 세우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 단체인 미국정의협회는 이 내용이 넓은 범위의 면책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단체는 법안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이 중단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타는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SNS 중독, 정신건강 악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수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이 젊은 이용자에게 해로운 서비스를 설계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고 두 회사에 총 600만달러(약 94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메타 배상액은 420만달러(약 66억원), 구글은 180만달러(약 28억원)였다.
 
다만 메타가 제안한 조항이 실제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KOSA의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 측은 로이터에 “해당 내용을 본 적이 없으며, 검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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