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안내서가 마련됐다.
2일 법무부는 국내 기업들이 호주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광업과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법제 분석이 필수적인 시장으로 꼽혀왔다.
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현지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책자를 기획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책자에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진출 초기부터 운영까지 필요한 주요 법률 분야가 총망라됐다. 아울러 최근 호주 내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후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적 쟁점도 밀도 있게 다뤘다.
그동안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법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2024년 9월 독일편을 시작으로 2025년 아랍에미리트(UAE)편과 일본편, 그리고 올해 6월 호주편까지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을 담은 길라잡이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발간해왔다.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과 관련해 불가항력 쟁점 및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호주편 발간 역시 이러한 다각적 기업 법률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이번 책자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양국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가별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낯선 외국의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법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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