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네이버 AI 탭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정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사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네이버는 AI 챗봇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AI 탭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AI 탭 서비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개인화된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기능의 존재와 의미를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 서비스에 활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추론·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AI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AI 탭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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