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15개 기관서 취급…최대 금리 7~8% 수준

  • 수협·카카오뱅크·토스뱅크·우정사업본부 신규 참여

  • 월 50만원 3년 납입 시 최대 2200만원 이상 수령 가능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1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된다. 최대 금리는 기관별로 연 7~8% 수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결합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과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에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새로 합류해 총 15곳으로 확정됐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대 금리는 연 7~8% 수준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모든 취급기관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 0.2%포인트의 공통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체감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금융위는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일반형은 최대 2110만~2138만원, 우대형은 최대 2227만~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형 기준 단리 연 13.2~14.4%, 우대형 기준 단리 연 18.2~19.4%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다.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결혼 청년이 가구소득 기준 때문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가입자와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기준을 넓힌다.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에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과 납입액도 산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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