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참석

  • 삼전 노조원 10명 참석…"사측과 이견 설명할 것…적법 쟁의행위 문제 없어"

  • 지난달 1차 심문서 사측 주장 펼쳐…시설 중단 시 막대한 피해 우려 강조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이날 열리는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문에 참석한다. 

13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2차 심문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및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에서 10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50여명이 함께 발표자료를 만들었고, 이날 회사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 반도체 생산라인 불법적 점거와 같은 위법적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1차 심문은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 사유로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의 필요성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의 중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설이 중단될 경우 고가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고,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이 쟁의와 무관하게 작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 심문에선 노조 측 주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조 측은 시설 점거 계획도 없고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자리에서 파업 기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기에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이 되더라도 파업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쟁의행위를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집행부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가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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