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이라더니"...공정위, 사기 의심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 의뢰

  • 지금까지 55곳 수사 의뢰…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가 다수 접수된 광고대행업체 18곳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찰청 등과 함께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계약 체결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월 소액의 광고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처럼 안내한 뒤 동의없이 5년 이용 금액을 선결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TF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돼 이들을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TF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까지 반영해 총 55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TF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6곳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해 과태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TF는 자영업자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과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 분쟁에 대비해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도 당부했다. 

TF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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