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노사 교섭 결렬에 지노위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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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카카오 노조가 노사 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성과급 보상 구조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쟁의행위 절차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 등 4개 법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IT 업계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사례가 카카오 노조 요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조정 결렬이 곧바로 파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결과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카카오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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