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아이들, 맘껏 뛰놀아야"…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 "어린이 시설 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 소음에서 제외"

  • "'불편러'로 인해 아이들 뛰놀 기회 사라지면 안 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뤄지는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해당하는 소음과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되는 '인근 소란 등'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민원과 신고에 위축돼 학교가 운동장을 닫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맘껏 뛰고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야 5당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1일 학교 운동회 관련 112 신고가 지난해에만 총 350건이 발생했고 이 중 345건이 실제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달 13일에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소음·민원 실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외부 활동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천 원내대표는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의 '프로불편러'들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소음 관련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순찰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찰 공권력의 행사라 보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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