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9일부터…정부, 장특공제 손질 시동 거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예외도 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일부 지역에서는 11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는 다주택자는 최대 82.5%에 이르는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까지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해지면 최고 세율 기준 실효세율이 82.5% 수준에 달하게 된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면 실제 허가를 받고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최대 11월까지 늦춰지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0·15 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2%씩, 최대 15년 보유 시 30%까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년 이상 1주택을 보유·거주했으면 보유기간 공제율(40%)과 거주기간 공제율(40%)이 적용돼 양도차익의 최대 8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최대 80%에 달하는 공제율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장특공제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비거주자 공제 삭제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1주택에 대해 16~80%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장특공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다만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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