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Attorney-Client Privilege)가 국내법에 명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ㆍ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품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ACP 도입,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판례가 보여주는 변화를 살핀 뒤 ACP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등을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 박준연 Herbert Smith Freehills Kramer 변호사, 김가연 X(구 트위터) Korea 상무가 ACP 도입과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ACP를 기업의 준법 경영 및 위험관리 체계 고도화의 계기로 삼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평은 기업들이 ACP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정비와 조사ㆍ수사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자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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