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방산 기업결합 시정조치 최장 5년 연장 "독점 우려 여전"

  • 3년 연장 후 최대 2년 추가 연장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최장 5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3년을 연장한 뒤 필요하면 최대 2년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들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3년간 주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5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3년 동안 한화오션이 수상함(67.3%)과 잠수함(64.8%)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고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이들이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 효과 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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