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소세 신고 방법 총정리…중도퇴사자 아니어도 대상일 수 있다

  • 프리랜서·부업러·중도퇴사자 등 신고 대상 확인…홈택스·손택스서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부업, 프리랜서 수입,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에는 지난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지만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5월 신고 기간 중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이 제공되며, 로그인 후 납세자별 신고 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안내된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신고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액을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전화 ARS를 통한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 안내 대상자에게 전화 신고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발생한 여러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거나 중도퇴사, 부업,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라면 5월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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