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복 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설탕을 비롯해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담합을 되풀이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담합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반복 담합 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100% 가중할 방침이다. 또 5년 이내 반복 담합 자진신고시 과징금 면제·감경 혜택을 박탈하고 10년 이내 반복 시에는 감경 폭을 절반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도 부과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 사업자의 해당 임원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임원 해임 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반복 담합 사업자의 시장 참여도 엄격히 제한한다.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의 경우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도입된 사례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참가 자격 제한도 강화한다. 공정위가 조달청에 반복 담합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벌점 제도를 개선하고, 담합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해 재발을 억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그 제재 수준을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화해 담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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