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에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고위험 ETF 상품이 도입된다. 해외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상품 구조 규제를 풀어 투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되며,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이르면 5월22일부터 국내 시장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단일종목 기반 ETF·ETN 출시를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분산투자 요건에 따라 특정 종목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를 100%까지 확대해 사실상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평가액 한도도 자산총액의 200%까지 허용돼 최대 ±2배 수준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과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이 확보된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가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커버드콜 ETF 등 다양한 전략형 상품 출시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또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종목이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될 경우, 이를 기초로 한 ETF·ETN도 동일하게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해외 상장 ETF와의 규제 차이를 해소해 자금 유출을 줄이고 국내 ETF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단일종목 ETF가 거래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상품에 투자해온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상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 시 기존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추가 1시간의 심화교육을 의무화했다. 교육 과정에는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 효과, 괴리율 위험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사전진단과 퀴즈, 체크리스트가 포함된다. 또 국내외 상장 상품 모두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 규제를 적용하고 상품명에도 ‘ETF’ 대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구조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효과 등을 각별히 유의해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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