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특약 설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 어음 할인료 1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 13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경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약 외의 4건을 추가로 위탁하면서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 할인료를 즉시 지급해야 하지만 그 지급일을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보하는 부당한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설정 행위 등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미지급된 어음 할인료 1314만3000원에 대한 지급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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