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도축비 담합한 전남 도축업체 2곳 적발에 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도축업체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소재 가온축산과 녹색흑염소 등 도축업체 2곳은 물가상승에 따라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자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에 따라 도축비를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4년 5월 흑염소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만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했다. 이들 업체는 △15kg 미만 4만5000원 △15kg 이상 45kg 미만 5만5000원 △45kg 이상 60kg 미만 6만원 등으로 흑염소 도축비를 합의했다. 

하지만 농가와 유통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도축비를 각자 다르게 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재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가온축산은 상호 합의 금액에서 가격을 구간별로 200원씩 인하했다.

그럼에도 농가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들의 도축비 담합에 균열이 갔다.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8월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반복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가온축산 700만원·녹색흑염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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